
건물 에너지법 — EU 건물 지침 EPBD의 국가 시행
건물 부문의 탈탄소화를 위한 법적 체계를 만들기 위해 2003년에 EU 에너지 성능 건물 지침(EPBD)이 채택되었습니다. 독일에서는 EPBD가 건물 에너지법(GEG)에 의해 시행됩니다. GEG는 2020년에 처음 발효되어 에너지 절약 조례(EnEV), 에너지 절약법(EnEG), 재생 에너지 열법(EEWärmeG) 등 기존의 여러 법과 조례를 대체했습니다.
2023년 9월, 독일 하원은 소위 GEG 수정안 2024(난방법으로도 알려짐)를 통과시켰습니다. 이 개정안에는 난방 시스템, 빌딩 자동화, 에너지 데이터 관리 분야의 기존 및 신규 비주거 건물에 대한 새로운 요건이 포함됩니다. 이 법은 2024년 1월 1일에 발효되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