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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천 사항.
- 모든 소싱 및 구매 활동에 조달 부서를 가능한 한 조기에 참여시키십시오.
- 수요/입찰별로 적절한 수의 경쟁 견적을 고려하십시오.
- 입찰의 선정 기준이 모든 공급업체에게 투명하게 공개되도록 보장하십시오.
- 공급업체의 제안을 비교하되, 구매 가격뿐만 아니라 잠재적인 후속 비용과 품질 증명 및 납품 신뢰도 등 품질 요인도 함께 고려하십시오(예: 총 소유 비용 방법).
- 제3자가 나중에도 의사 결정 과정을 이해할 수 있도록 명확하게 작성되고 투명하게 문서화된 소싱 결정을 보장하십시오. 특히 단일 공급업체 결정 시, 또는 고객이 특정 공급업체를 요청한 경우(예: 대안 제안 비교, 타당한 기능적 근거 제시 등)에는 더욱 그러합니다.
- 올바른 승인 및 서명 권한을 보장하십시오.
- 공급업체가 Siemens의 공급업체 행동 강령을 수락하도록 요구하십시오.
- 공급업체와의 주문 및 계약에 법무팀이 제공한 템플릿을 사용하고, 편차 발생 시 법무팀과 협의하십시오.
- 주문서 및 계약서에 공급업체가 납품할 서비스 또는 물품(내용, 수량 등)과 보수, 납품 및 지급 조건을 정확하게 명시하십시오.
- 공급업체의 정확한 사무소 및 납품 주소와 은행 정보를 확인하고 문서화하십시오.
- Siemens의 공급업체가 입찰 담합/시장 분할/카르텔 조직에 합의했을 수 있다는 징후가 있을 경우 신고하십시오.
금지 사항.
- 개인적인 선호도에 따라 공급업체를 선택하지 마십시오.
- 정해진 구매 프로세스를 우회하거나 담당 조달 부서를 참여시키지 않는 행위(매버릭 바잉)를 하지 마십시오.
- 공급업체가 Siemens에서의 업무와 관련하여 개인적인 혜택을 약속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 유리한 공급 조건을 대가로 공급업체 직원에게 어떠한 개인적인 혜택도 제공하지 마십시오.
- 적용 가능한 Siemens 규정을 벗어나 공급업체와 계약하거나 공급업체에 주문을 발행하지 마십시오.
- 서명 권한 한도를 우회하기 위해 구매량 또는 주문량을 분할하지 마십시오.
- 공급업체가 회사 구조를 위장하도록 허용하지 마십시오.
- 공급업체에 지급을 위해 익명 결제 수단(예: 현금 결제 또는 번호가 지정된 은행 계좌로의 결제)을 어떠한 경우에도 수락하지 마십시오.
- 제공된 서비스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없거나 계약/주문과 일치하지 않는 공급업체의 청구서를 수락하지 마십시오.
- 독점금지 문제가 없다고 확신할 수 없는 경우, 조달 프로세스에서 제3자(예: 벤치마킹, 구매 그룹 형성 및 제휴)와 어떠한 협력도 체결하지 마십시오.